생활법률 (1) 썸네일형 리스트형 2021년 근로기준법 조문 정리 2021년 기준 근로기준법입니다. 아래 사항을 참고하시어, 근로자로서의 권리를 보장받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2021년 근로기준법 [시행 2021. 11. 19] [법률 제18176호, 2021. 5. 1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5월 18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고용노동부 장관 안경덕 ⊙법률 제18176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 근로기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기간의 만료, 정년의 도래 등으로 근로자가 원직복직(해고 이외의 경우는 원상회복을 말한다)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 구제명령이나 기각결정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노..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