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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급 대상 및 지급 시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급대상 및 지급시기가 2021년 9월 17일 국무회의에서 소상공인법 시행령으로 통과되었습니다. 지급대상은 집합 금지 및 영업제한 업종이며, 지급시기는 2021년 10월 말경입니다. 
시간을 제한한 것에 대해서 보상을 하며, 인원 제한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2021년 10월 지급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개요

코로나19로 인하여 2020년도 초부터 정부에서는 방역조치의 일환으로 집합금지 명령을 내리고, 영업시간 제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에 전국의 자영업자들은 정부의 조치에 모두 응하였으며, 당연하게 이로 인하여 소상공인 가게들은 모두 가게를 열지 못하고, 단축된 시간만 영업을 하면서 매출이 현격하게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정부에서는 영업을 하지 못하게 된 음식점, 카페등의 소상공인에게 손해를 본 금액을 보상해줘야 한다는 논의가 작년부터 되었지만, 소급 적용시기와 지급 대상을 어디까지 할 것인지를 놓고 여러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정쟁의 요소가 되기도 하면서 늦어졌습니다. 

지금이라도 확정이 되어서 시행된다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급 대상

집합금지 업종과 집합 제한 업종을 대상으로 합니다. 

1. 집합 금지 업종

정부의 방역조치 명령으로 인하여 일정기간 동안 가게를 아예 열지 못하게 된 업종을 대상으로 합니다.

  • 유흥주점
  • 유흥시설
  • 노래방
  • 헬스장등

2. 집합 제한 업종

정부의 방역조치 명령으로 일정기간 동안 영업시간을 단축해야 했던 가게를 대상으로 합니다. 

  • 식당
  • 카페
  • PC방
  • 공연장
  • 미용실
  • 마트
  • 오락실 등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급 제외 대상

정부의 방역조치 명령에 의하지 않고, 코로나19 발생으로 인하여 간접 손해를 본 업종은 손실보상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예를 들자면, 여행업입니다. 여행업계는 코로나19로 인하여 가장 피해를 많이 본 업종 중의 하나이기도 합니다. 코로나19가 발생하면서, 사람들은 누가 얘기하지 않아도 자발적으로 여행을 가지 않게 되었습니다. 즉, 정부의 명령으로 여행을 가지 않을 것입니다. 정부에서는 직접 행정명령에 의하지 않은 간접손실은 보상해줄 근거가 없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맞는 말이긴 합니다만, 너무 간접피해가 큰 업종이 많아서, 이에 대한 후속 논의도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꼭 손실보상법에 의하지 않더라도 분명, 업계 부흥 및 진흥 차원에서 방안을 강구할 수 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자면, 전 국민 여행 쿠폰 지급 또는 항공 쿠폰 지급이라든지 그런 방법을 찾아봤으면 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광범위하게 지급 되어야 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계산 방법

1.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계산 방식 개요

시간당 영업 매출 X 영업을 하지 못한 시간 (또는 일수) 
즉 한시간당 영업 매출이 5만 원이었고, 영업을 못한 시간이 100시간 이면, 500만 원이 되겠죠. 

계산 개요는 위와 같습니다. 하지만, 아직 이 산출 계산식에 대해서는 확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수개 월안에 확정을 해서 고지할 예정입니다. 

아래 카카오 채널을 친구 추가 해 놓으시면, 확정되거나, 지급신청 시기에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http://pf.kakao.com/_xaxbNYs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급 대상, 시기

 

pf.kakao.com

2. 산출 근거

산출근거는 신용카드 결제금액과 현금영수증 발행된 것을 손실보상금 계산의 백데이터로 삼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즉, 전산상에서  확인되는 매출만을 기준으로 하게 될 것입니다. 

즉, 현금으로 받고, 영수증 발행을 많이 안 한 곳은 보상 매출액으로 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3. 계산 방식에 대한 쟁점 사항들

  • 손실보상액을 매출로 할 것인가? 아니면 영업이익으로 할 것인가? 
    • 매출액을 대상으로 할 것인지와 영업이익으로 대상으로 할 것인지에 따라서 금액은 천차만별일 수 있습니다. 
    • 위의 금액에서 500만 원 계산된 것이, 50만 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 매출액은 방역조치 명령 시기를 대상으로 할 것인가? 코로나 발발 이전의 평시 매출을 기준으로 할 것인가? 이것도 하나의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 영업이익을 대상으로 한다면, 어느 시점의 이익을 대상으로 할 것인지도 불명확하게 됩니다. 그리고 소상공인 분들은 
  • 소급시기는 언제까지로 할 것인가?
    • 코로나 발발 후 모든 시기를 대상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사항입니다. 아마도 코로나 발발 후에 행정명령이 발효된 이후의 모든 시기를 대상으로 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앞으로도 상시적으로 손실보상을 할 것인가? 
    • 앞으로도 코로나19 말고도, 바이러스 발발로 인한 방역조치는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계속해서 손실보상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합니다. 법이 발효되기 때문에, 그렇게 될 것으로 보이지만, 상시 화해서 자영업자를 보호하는 정책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인원제한에 대해서는 보상하는가?
    • 인원제한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세웠다고 합니다. 시간을 제한한 것만 보상을 한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급 시기

시행령이 발행되는 시점은 2021년 10월 8일입니다. 따라서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급 예상시기는 10월 말부터 될 것이라고 정부는 말하고 있습니다. 10월 말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되다 보면 손실보상금 지급은 2021년 올해 안에 완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