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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병무청 입영전 판정 검사 시행 시작

원래 군대에 입대하게 되면 신체검사를 다시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군 생활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사람은 7일 이내에 귀가조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군대를 갔는데, 며칠 안에 돌아오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런 불편을 해소하고자 병무청이 입영 전에 판정 검사를 한번 더 실시하여, 입영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입영판정검사 도입 이유

입영판정검사를 시행하게 된 이유는, 입영 후 귀가로 인한 재입영 사례가 발생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전에 논산 훈련소에 입소한 후에 연무대에 7일간 머무르게 됩니다. 여기서 다시 신체검사를 하여서, 문제가 있는 사람은 귀가 조치를 하게 됩니다. 이런 행위 자체가 입영하는 사람에게도 문제이고, 군 입장에서도 행정력 낭비라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습니다. 

 

입영판정검사 방법

입영 전에 해당 병무청에서 전문 의료인력과 첨단 장비를 활용하여 입영 판정 검사를 받고 입영하게 됩니다. 

즉, 입영전에 다시 한번 신체검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민간인 상태에서 검사를 받는 것이죠. 

그 전에는 군인 상태에서 검사를 받았습니다. 

입영판정검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입영일 24일 전부터 3일 전까지 지방병무청 병역판정검사장에서 다시 신체검사를 받으면 됩니다. 

신체검사에서 합격하면 입대하게 됩니다. 

입영판정검사 통지서를 받고 나서, 합격을 하지 못하면 입대를 할 수 없습니다. 

 

시행 대상

시행시기는 2021년 8월 17일 이후 입영하는 사람 대상입니다. 

전 국이 대상이 아니고, 일단 제2작전 사렵부 (이하 제2 작사) 예하 7개 사단만 대상입니다. 

즉 31`사단, 32사단, 35사단, 37사단, 39사단, 50사단, 53사단입니다. 

 

시행계획

2025년까지 전군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라고 합니다. 

 

< 병무청 입영 판정 검사 연차별 실시 계획() >

구분 ’21 ’22 ’23 ’24 ’25
대상
부대
2작사 2작사 +
지상작전사령부 일부
2작사 +
지상작전사령부
전면시행
(육군훈련소, ·공군·해병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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